불법주차 집중단속구간 지정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2-14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는 시가지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각 구,군별로 집중단속 구간이 지정 운영되는 등 단속체계가 대폭 개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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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중구의 경우 우정사거리에서 향교앞 등 5개 구간,남구는 태화로터리에서 롯데마그넷 등 8개구간,동구는 남목에서 방어동 삼거리까지 구간,북구는 염포삼거리에서 효문로터리 구간,

 <\/P>그리고 울주군은 읍소재지 등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구간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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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은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,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이 실시되고,교통혼잡지역과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견인위주의 단속이 실시됩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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