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등록 공장 난립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2-14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울산에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장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많습니다.

 <\/P>

 <\/P>모두 영세한 업체들인데 공장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지역에 난립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◀END▶

 <\/P>◀VCR▶

 <\/P>한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으로 반드시 공장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최근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.

 <\/P>

 <\/P>관급공사를 따거나 은행 대출관계,공개입찰에서 공장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00공장 관계자

 <\/P>"공개입찰에 응할려면 필요하다"

 <\/P>

 <\/P>하지만 울산지역 공장 가운데 공장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무려 920여개로 전체의 44%에 이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유는 크게 2가집니다.

 <\/P>

 <\/P>무등록 공장의 평균 종업원수는 9명.

 <\/P>

 <\/P>◀s\/u▶

 <\/P>소규모 기업들은 거래를 하면서 굳이 공장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다른 이유는 입지 여건이 맞지 않아 공장 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.

 <\/P>

 <\/P>법적으로 5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공장등록은 입지 여건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00공장 관계자

 <\/P>"공장 등록하고 싶지만 입지 여건이 안되는 걸

 <\/P>어떡하느냐"

 <\/P>

 <\/P>결국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 공장이 일명 공장 주민등록증이라는 공장 등록증을 갖지 못하고

 <\/P>난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 <\/P>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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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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