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

입력 2003-02-15 00:00:00 조회수 0

화물 자동차 주택가 밤샘 주차에 대한 주민 민원이 늘어나고 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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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와 각 구,군은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고지를 벗어난 지역에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 자동차를 이달말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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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15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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