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원.체육시설도 금연구역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2-15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문수축구경기장 등 체육시설과 울산대공원 등 공원지역의 시설물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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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문수경기장과 동천,종하체육관 등의 체육시설과

 <\/P>울산대공원과 체육공원,가족문화센터 등

 <\/P>자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전체를 오늘(2\/15)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은 이용시민의 특성상 금연건물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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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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