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 소각행위 단속

입력 2003-02-17 00:00:00 조회수 0

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을 불에 태워 없애는 일이 늘고 있어 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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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역 구·군들은 건설공사장이나 각종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태우거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소각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다음달까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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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, 자동차 정비소나 세차장, 공장 등에서 폐유나 고무 등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불법 소각행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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