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중공업에 과태료.경고 처분

입력 2003-02-1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동부소방서는 지난 3일 오후 현대중공업 소조립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용접 작업 중의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

 <\/P>회사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동부소방서는 이와함께 또 다시 안전수칙소홀로

 <\/P>화재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

 <\/P>취하겠다고 현대중공업에 경고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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