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.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점검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2-17 00:00:00 조회수 0

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

 <\/P>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(2\/17)부터 한달동안

 <\/P>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

 <\/P>사업장에 대해 불법 파견 여부와 법정근로조건

 <\/P>준수, 산업보건안전 조치 실태 등에 특별

 <\/P>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다음달 말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

 <\/P>근로자 강제 출국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를

 <\/P>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 체불과

 <\/P>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

 <\/P>실시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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