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산업체 연료를 액화천연가스나 0.3%이하 중유 사용을 권장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료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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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천 1년 7월부터 황 함유량 0.5%중유를 0.3%이하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한 이후 울산시의 이황산가스 농도가 국가환경기준 0.02ppm보다 낮은 0.01ppm으로 낮아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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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오는 6월부터 저황유의 연료사용 승인제도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황 함유 사용기준인 0.3%보다 황 함유량이 높은 중유 사용이 늘어날 경우 대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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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에따라 0.4%이상의 황을 함유한 중유를 사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원격 자동 감시등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0.3% 저황유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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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황 함유량에 따른 아황산 가스 배출허용 기준의 차등적용과 0.1%와 0.2% 저황중유 사용시기를 사전 예고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할 예정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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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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