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황유 사용 의무화 건의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2-1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환경부가 오는 6월부터 현재 승인대상인

 <\/P>저황유외 연료사용을 신고제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울산시는 이런 조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울산의 대기오염을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저황유 사용을 의무화 해 줄 것을

 <\/P>건의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 2천 1년 7월부터 국가공단의 사용연료가

 <\/P>0.3% 저황유로 의무화되면서 울산의 대기환경이

 <\/P>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 <\/P>

 <\/P>울산시 전체의 연료사용량 가운데 산업용이

 <\/P>84%를 차지해 산업체 저유황유 사용 규제가

 <\/P>곧바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.>

 <\/P>

 <\/P>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울산의 대기질이

 <\/P>다시 나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조기수 울산시 환경국장

 <\/P>

 <\/P>현재 울산지역에서 사전승인을 받아 저황유 사용을 면제받은 업체는 모두 48개 업체,

 <\/P>

 <\/P>신고제로 바뀔 경우 고황유 사용은

 <\/P>더 쉬워집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저황유외 연료사용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보전 특별지역의 저황유 사용을 의무화 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S\/U)이와함께 0.4%이상의 황함유 중유를 사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굴뚝 원격 자동감시 시스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MBC뉴스 이상욱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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