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집중취재)말뿐인 장애인 복지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2-1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울산시는 지난 2천1년말 공공시설내 자판기

 <\/P>운영권의 50%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

 <\/P>위탁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나 이후나

 <\/P>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의

 <\/P>하나로 울산시는 지난 2천1년 11월 이같은

 <\/P>조례를 만들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조례에는 "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를

 <\/P>위탁할 경우 50%의 범위안에서 장애인 또는

 <\/P>노인에게 우선권을 준다"라고 명시돼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렇지만 울산시의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다는

 <\/P>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울산시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

 <\/P>자동판매기 가운데 장애인에게 위탁된 것은

 <\/P>동천체육관 바깥에 있는 이 2대가 전붑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등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

 <\/P>자판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운영권 위탁이

 <\/P>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.

 <\/P>◀INT▶정진 사무국장 장애인총연합회

 <\/P>

 <\/P>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문을 연 울산대공원 등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등을

 <\/P>이유로 직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

 <\/P>◀INT▶시설관리공단 관계자

 <\/P>‘연말 감사 수익 부득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‘

 <\/P>

 <\/P>그러면서도 공단측은 동천체육관 안에 있는

 <\/P>8개의 자판기 운영권은 민간에 위탁하고 근로자

 <\/P>복지회관의 것은 해당 단체에 일임하고 있어

 <\/P>수익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.

 <\/P>◀INT▶울산시 관계자

 <\/P>‘조례를 무시하는 것이다‘

 <\/P>

 <\/P>장애인 복리를 위한다는 울산시의 배려는 말뿐 이었고 장애인 관련 조례는 아직도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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