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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 2천1년말 공공시설내 자판기
<\/P>운영권의 50%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
<\/P>위탁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.
<\/P>
<\/P>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나 이후나
<\/P>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.
<\/P>
<\/P>조창래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.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의
<\/P>하나로 울산시는 지난 2천1년 11월 이같은
<\/P>조례를 만들었습니다.
<\/P>
<\/P>이 조례에는 "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를
<\/P>위탁할 경우 50%의 범위안에서 장애인 또는
<\/P>노인에게 우선권을 준다"라고 명시돼 있습니다.
<\/P>
<\/P>그렇지만 울산시의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다는
<\/P>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◀S\/U▶울산시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
<\/P>자동판매기 가운데 장애인에게 위탁된 것은
<\/P>동천체육관 바깥에 있는 이 2대가 전붑니다.
<\/P>
<\/P>울산시 등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
<\/P>자판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운영권 위탁이
<\/P>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.
<\/P>◀INT▶정진 사무국장 장애인총연합회
<\/P>
<\/P>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문을 연 울산대공원 등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등을
<\/P>이유로 직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
<\/P>◀INT▶시설관리공단 관계자
<\/P>‘연말 감사 수익 부득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‘
<\/P>
<\/P>그러면서도 공단측은 동천체육관 안에 있는
<\/P>8개의 자판기 운영권은 민간에 위탁하고 근로자
<\/P>복지회관의 것은 해당 단체에 일임하고 있어
<\/P>수익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.
<\/P>◀INT▶울산시 관계자
<\/P>‘조례를 무시하는 것이다‘
<\/P>
<\/P>장애인 복리를 위한다는 울산시의 배려는 말뿐 이었고 장애인 관련 조례는 아직도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습니다.
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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