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고객돈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울산 모 신협의 전 지소장
<\/P>37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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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천년 8월부터
<\/P>3차례에 걸쳐 고객돈 5천700여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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