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돈 무단인출 영장

입력 2003-02-1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고객돈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울산 모 신협의 전 지소장

 <\/P>37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천년 8월부터

 <\/P>3차례에 걸쳐 고객돈 5천700여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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