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2-1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가운데 대지에 대해 매수

 <\/P>청구를 접수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2만9천524 평방미터에 보상소요액은 92억3천600만원에

 <\/P>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에 매수가 청구된 토지는 2년 이내에

 <\/P>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허가해야

 <\/P>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의 경우 현재 국무조정실, 행자부,건교부, 기획예산처 등에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대책협의회를

 <\/P>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며 "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계설치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

 <\/P>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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