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2\/18) 불법 대출
<\/P>대가로 뇌물을 받은 모 은행 울산지점 신모
<\/P>지점장과 오모 차장,부산 모상호신용금고 서면 지점 정모지점장,그리고 대출 브로커 진모씨와
<\/P>돈을 건낸 모주택회사 대표 서모씨 등 6명을
<\/P>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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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은행 간부인 신씨와 오씨는
<\/P>지난해 6월 모주택 회사에 8억6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사장 서씨로부터 사례비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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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상호신용금고 지점장인 정씨는 지난 2천1년
<\/P>4월 같은 주택회사에 12억원을 대출해 주고
<\/P>사례비로 천만원을 받았으며,이 과정에서 대출
<\/P>브로커 진씨 등 2명은 3천60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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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 조사 결과 주택회사 사장 서씨는 은행
<\/P>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 승인이 나지 않은
<\/P>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분양
<\/P>계약서까지 불법으로 작성한 것으로
<\/P>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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