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제완 판사는 오늘(2\/19)
<\/P>전 울산시 최모 시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죄
<\/P>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
<\/P>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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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 전 시의원은 지난 99년 9월 울주군 온양읍
<\/P>모 구획정리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토목 공사
<\/P>하도급을 조건으로 건설회사 사장으로부터
<\/P>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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