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물수수 전 시의원 집행유예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2-1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제완 판사는 오늘(2\/19)

 <\/P>전 울산시 최모 시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죄

 <\/P>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

 <\/P>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 전 시의원은 지난 99년 9월 울주군 온양읍

 <\/P>모 구획정리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토목 공사

 <\/P>하도급을 조건으로 건설회사 사장으로부터

 <\/P>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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