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

입력 2003-02-1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의장은 어제(2\/18) 광주에서 열린 전국교육위의장협의회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건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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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전국교육위 의장협은 문화재 조사발굴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부지매입비 3년전 교부와 보존결정시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김장배의장은 울산지역 대상학교는

 <\/P>62개 신설학교 가운데 26개가 해당된다며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등이 법개정에 앞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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