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수강료 부당인상 단속

입력 2003-02-2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 수강료가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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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교육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해 수강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입시학원의 경우 시간당 4만 4천 100원에서 5만원4천원까지, 외국어 학원은 40분에 7만 7천 200원까지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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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수강료 담합행위나 과다인상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두건의 행정처분 대상학원을 적발해 사전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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