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용비상등 의무화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2-20 00:00:00 조회수 0

대구 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해 울산에서도 소방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다중 이용시설에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치가 의무화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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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 소방본부는 소방법시행령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,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경보시설, 비상조명등 설치와 함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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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 소방본부는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갑작스런 단전으로 인한 암흑 속에서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며 이번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치가 의무화되면 대형사고 때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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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울산에는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,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모두 4천 2백여곳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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