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목이식 과정 뇌물수수 공무원 영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2-2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2\/21) 대곡댐

 <\/P>수몰지역에서 이식 허가된 나무를 파내는 것을

 <\/P>눈감아 주고 조경업자로부터 돈을 받은

 <\/P>울산시청 공무원 35살 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

 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

 <\/P>삼남면 교통리 모 음식점에서 대곡댐 수몰지역

 <\/P>내에서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이식이

 <\/P>허가된 나무를 파내는데 이를 잘 봐 달라며

 <\/P>조경업자 50살 정모씨로 부터 100만원을 받은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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