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2\/21) 대곡댐
<\/P>수몰지역에서 이식 허가된 나무를 파내는 것을
<\/P>눈감아 주고 조경업자로부터 돈을 받은
<\/P>울산시청 공무원 35살 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
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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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
<\/P>삼남면 교통리 모 음식점에서 대곡댐 수몰지역
<\/P>내에서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이식이
<\/P>허가된 나무를 파내는데 이를 잘 봐 달라며
<\/P>조경업자 50살 정모씨로 부터 100만원을 받은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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