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구청장 사건 검찰송치 방침

입력 2003-02-21 00:00:00 조회수 0

이갑용 동구청장의 공무원 집단 연가 사건을 수사해 온 동부경찰서는 이 구청장이 경찰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피의자 신문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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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동부경찰서는 이 구청장측이 경찰관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

 <\/P>전해 왔으나 ‘특별예우‘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 수용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 했으나 중대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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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동구청 공무원노조는 오늘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"연가를 허가할 수 있는 단체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검찰과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권

 <\/P>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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