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현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 판결에
<\/P>대해 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채무부존재
<\/P>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환경분쟁
<\/P>조정위원회가 시간끌기식 소송을 중단할 것을
<\/P>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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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에
<\/P>시달리고 있는데도 울산시와 주공이 배상결정에
<\/P>불복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
<\/P>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
<\/P>방음대책까지 제때 세우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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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옥현주공아파트
<\/P>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해 울산시와
<\/P>주공측이 7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
<\/P>있습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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