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,주공 시간끌기 소송 중단 촉구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2-21 00:00:00 조회수 0

옥현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 판결에

 <\/P>대해 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채무부존재

 <\/P>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환경분쟁

 <\/P>조정위원회가 시간끌기식 소송을 중단할 것을

 <\/P>촉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에

 <\/P>시달리고 있는데도 울산시와 주공이 배상결정에

 <\/P>불복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

 <\/P>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

 <\/P>방음대책까지 제때 세우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옥현주공아파트

 <\/P>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해 울산시와

 <\/P>주공측이 7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

 <\/P>있습니다.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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