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맞벌이 부부와 결함가정의 증가로
<\/P>방과 후 소외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울산시가 주민자치센타와 복지관등 공공시설과 종교단체,기업체등의 민간시설을 아동 공부방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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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와함께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전문교사를 확보해 시 예산으로 운영자금을
<\/P>지원하는 한편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
<\/P>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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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에는 소외계층 아동보호를 위한
<\/P>방과 후 학습시설 37군데가 있으나 이용인원이 9백여명에 불과해 다양한 아동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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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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