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경농지 처분제도 효과없어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2-22 00:00:00 조회수 0

휴경농지 처분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땅 주인이 1년이상 농지를 경작하지

 <\/P>않으면서 처분도 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

 <\/P>20%를 강제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대다수 휴경지는 인력부족으로 방치되는

 <\/P>경우가 많은데다 처분하려 해도 매입자가 없어

 <\/P>강제금 체납액만 늘어나는 등 이 제도가

 <\/P>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지역의 휴경지는 해마다 2-3%

 <\/P>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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