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경농지 처분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
<\/P>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땅 주인이 1년이상 농지를 경작하지
<\/P>않으면서 처분도 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
<\/P>20%를 강제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그러나 대다수 휴경지는 인력부족으로 방치되는
<\/P>경우가 많은데다 처분하려 해도 매입자가 없어
<\/P>강제금 체납액만 늘어나는 등 이 제도가
<\/P>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한편 울산지역의 휴경지는 해마다 2-3%
<\/P>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.@@@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