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 담배 불법 유통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2-2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면세 담배를 일반

 <\/P>담배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켜 온 하모씨

 <\/P>형제를 적발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을 구속하고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하씨 형제는 지난해 2월부터

 <\/P>면세용 담배에 일반 담배 스티커를 부착해

 <\/P>울산지역 담배 소매상에 시가 20억원 상당의

 <\/P>담배 100만갑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 조사 결과 하씨 형제는 면세 담배를

 <\/P>천400원에 공급받아 스티커 부착 작업을 거쳐

 <\/P>담배 소매상에는 일반 담배보다 100원이 싼

 <\/P>천700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검찰은 하씨 형제에게 면세 담배를

 <\/P>대량으로 공급해 준 이모씨 배후에는 전국적인

 <\/P>면세 담배 불법 유통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

 <\/P>달아난 공급책 이모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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