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명확치 않아 적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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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오는 3월 새위원을 선출하는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한 후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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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신학년도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는 졸업 이전에 마무리하거나 위원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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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청은 운영위 도입이후 지금까지 새위원 선출때까지로 임기가 보장돼 왔다며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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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때 과열현상까지 빚었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올해는 관심이 크게 떨어져 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부모들의
<\/P>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등 관심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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