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 모래에 대한 방역 대책이 마련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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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농림부는 최근 수입 모래에 유해 물질이 포함돼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물방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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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관세청도 수입 모래를 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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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지난해 울산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모래는 모두 4만톤이며 이 가운데 2만톤이 검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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