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항 안전관리체제 도입

입력 2003-02-26 00:00:00 조회수 0

오는 7월부터 5백톤 이상의 일반 화물선에 대상

 <\/P>으로 안전관리체제가 도입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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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안전관리체제란 선박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세분화해 명문화함으로써 해상 교통 사고를 줄이고 안전 운항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돕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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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기적으로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증서를 교부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운항을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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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27일 화물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

 <\/P>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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