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불법사채업자 일제단속

입력 2003-02-2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경찰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고리사채업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 다음달까지 일제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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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고리사채업자와 신용카드 할인업자,유사금융업자에 대해

 <\/P>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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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또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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