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환율과 원료비 변동 등으로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오는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5.13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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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주택용의 경우 취사용이 1세제곱미터에 495원,개별난방용은 518원으로
<\/P>종전보다 각각 24원씩 오르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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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일반 영업용의 경우는 22원이 인상되며,
<\/P>산업용 역시 21.8원 가량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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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냉방용은 현행 1세제곱미터당 291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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