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과 어선의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법이 제정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선원과 어선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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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주의 보험 가입이 법으로 강제됨에 따라 21.1%와 6.9%에 그쳤던 어선원과 어선의 보험 가입률이 오는 2천8년이면 70%대로 높아질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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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사고시 유족 급여도 한사람에 4천7백만원에서 5천7백만원으로 높아지고 어선원의 국고 보조도 31.3% 오른 42만4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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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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