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변경 자동차 단속

입력 2003-03-0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와 구,군들은 환경오염과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차량 구조와 장치를 변경한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중점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차에 좌석을 설치하거나 불법 부착물 장착, 임시운행 기간을 넘어 운행하거나, 과도한 구조변경으로 배출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 등입니다.

 <\/P>

 <\/P>각 구군은 적발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