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와 구,군들은 환경오염과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차량 구조와 장치를 변경한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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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점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차에 좌석을 설치하거나 불법 부착물 장착, 임시운행 기간을 넘어 운행하거나, 과도한 구조변경으로 배출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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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각 구군은 적발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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