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교육청은 실업고와 특목고의 전학.편입학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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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청은 전학과 함께 제적, 퇴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실업계와 특목고, 특성화고의 학교간 전학·편입학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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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관내에 같은 계열의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
<\/P>계열을 변경할 수 있고 외국에서 6개월 이상
<\/P>재학하다 귀국한 학생은 해당 학년 정원 외
<\/P>3% 범위 내에서 전·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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