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주정차에 경찰도 동원

입력 2003-03-03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도심지 불법주정차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구군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동원돼

 <\/P>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일선 교통과소속 경찰을

 <\/P>도심지 상습 불법주정차지점 40군데를 대상으로

 <\/P>행정공무원과 합동으로 짝을 이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의 불법주정차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으로

 <\/P>처리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

 <\/P>정지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경찰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찾아 직접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줘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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