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(3\/3)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한 뇌물 수수죄 항소심 공판에서
<\/P>1심보다 추징금 2억원이 더 늘어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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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억원 뇌물수수 시점에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을
<\/P>건낸 평창종합건설 류준걸 회장의 진술에
<\/P>일관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될 뿐 아니라 구민원국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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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된 구민원 전 도시국장에 대해서는 뇌물 전달죄를 적용해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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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심 전시장의 변호인측에서는
<\/P>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진실이 가려지지
<\/P>않았다며,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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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지난해 6월 26일 구속됐던 심 전시장은
<\/P>지난해 9월부터 지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
<\/P>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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