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칭 카드깡 일당 3명 영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3-0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4)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높은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속칭

 <\/P>카드깡을 한 48살 이모씨 등 3명에 대해

 <\/P>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
 <\/P>신청하고 달아난 50살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남구

 <\/P>신정1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매출전표를 끊은 뒤 8-10%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 주는 수법으로 모두 568회에 걸쳐 8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