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4)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높은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속칭
<\/P>카드깡을 한 48살 이모씨 등 3명에 대해
<\/P>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하고 달아난 50살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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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남구
<\/P>신정1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매출전표를 끊은 뒤 8-10%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 주는 수법으로 모두 568회에 걸쳐 8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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