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장 무면허운전 집중단속

입력 2003-03-04 00:00:00 조회수 0

승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시험장에서도

 <\/P>응시생들의 무면허운전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

 <\/P>드러나자 경찰이 뒤늦게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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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태화강둔치에서의 오토바이 면허시험에 앞서 무면허로 운전해오는 응시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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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오토바이 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될 경우 6개월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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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최근 부정기적이고 시설이 취약한 오토바이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의 무면허운전이 성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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