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시험장에서도
<\/P>응시생들의 무면허운전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
<\/P>드러나자 경찰이 뒤늦게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태화강둔치에서의 오토바이 면허시험에 앞서 무면허로 운전해오는 응시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오토바이 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될 경우 6개월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.
<\/P>
<\/P>경찰은 최근 부정기적이고 시설이 취약한 오토바이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의 무면허운전이 성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섰습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