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3\/4) 전문운전교육
<\/P>학원이 아니면서 전국적으로 운전연수 교습을
<\/P>해온 모 영상 교정센터 대표이사 40살 이모씨에
<\/P>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
<\/P>교습행위를 한 각 지역 지부장 9명을
<\/P>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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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이씨는 운전자들의
<\/P>잘못된 운전습관을 촬영하는 비디오카메라
<\/P>촬영장치에 대해 특허청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뒤 대리점을 모집해 9명으로 부터
<\/P>계약금과 상표비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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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장치를 장착한 각 지역
<\/P>지부장들은 운전 습관 촬영을 명목으로
<\/P>실제로는 도로연수를 해주고 한번에 2만원씩
<\/P>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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