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마을아파트 재건축 조건부 통과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3-0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의 올해 첫 건축위원회가 오늘(3\/4)

 <\/P>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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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오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북구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천440여가구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색채를 재검토하고,25층짜리 아파트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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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심의위원들은 또 남구 옥현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초중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.\/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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