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감전 방지용 피복이 없는 고압선에 감전돼 숨졌다면 한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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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민사 5단독 김영진 판사는 오늘(3\/4) 북구 양정동 모 전기회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전기회사에
<\/P>천1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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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를 제기한 이 회사는 지난 2천1년 5월
<\/P>남구 무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
<\/P>근로자 이모씨가 2층 슬라브 외부 비계 조립
<\/P>작업을 하다 피복이 없는 전신주 고압선에
<\/P>감전돼 숨지자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
<\/P>소송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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