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 악용, 불법연수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3-04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운전전문 학원 처럼 주행과 운전 연수 교습을

 <\/P>해 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은 특허 장치로 운전자들의 운전 모습을

 <\/P>촬영해 운전습관을 교정해 준다고 광고했지만

 <\/P>실상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차량내부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이

 <\/P>액정 화면에 비춰지고 이 화면은 그대로 비디오

 <\/P>테잎에 녹화됩니다.

 <\/P>

 <\/P>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된 이 장치는 운전도중

 <\/P>각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렇지만 실상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

 <\/P>도구에 불과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적발된 모 영상교정센터 대표이사 40살

 <\/P>이모씨 등은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으로

 <\/P>운전연수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이들은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을

 <\/P>교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무등록 운전

 <\/P>교습을 해 온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을 때도 자신이 특허낸

 <\/P>장치만 달면 유료 개인교습을 할 수 있다며

 <\/P>계약금 명목으로 10여명으로 부터 1억3천만원을

 <\/P>받았습니다.

 <\/P>◀INT▶대리점 업주

 <\/P>‘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영업‘

 <\/P>

 <\/P>전문학원에서 주행과 운전교습을 받으려면

 <\/P>심지어 몇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

 <\/P>사람들이 이 업체를 이용했습니다.

 <\/P>◀INT▶김창곤 경사 울산서부경찰서

 <\/P>‘2천1년부터 무등록 학원은 운전교육 불가‘

 <\/P>

 <\/P>경찰은 전국적으로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

 <\/P>수십대가 무등록 운전연수 학원 영업을 하고

 <\/P>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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