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 쟁의행위 결의(아침용)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3-05 00:00:00 조회수 0

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악법 폐지와 정부의

 <\/P>주5일 근무제 법안 통과 저지 등을 위한

 <\/P>쟁위행위를 가결시켰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(3\/4) 총력 투쟁

 <\/P>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

 <\/P>(83.6)%에 찬성 (50.6)%로 쟁위행위가 결의됐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대자동차 노조의 이번 쟁위행위 찬반 투표는

 <\/P>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실제

 <\/P>파업 돌입 여부는 오는 6월 이후에 결정될

 <\/P>예정으로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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