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악법 폐지와 정부의
<\/P>주5일 근무제 법안 통과 저지 등을 위한
<\/P>쟁위행위를 가결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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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(3\/4) 총력 투쟁
<\/P>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
<\/P>(83.6)%에 찬성 (50.6)%로 쟁위행위가 결의됐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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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자동차 노조의 이번 쟁위행위 찬반 투표는
<\/P>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실제
<\/P>파업 돌입 여부는 오는 6월 이후에 결정될
<\/P>예정으로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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