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청,식당.집단급식소 단속

입력 2003-03-0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역 구,군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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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식약청과 함께 단속할 대상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음식재료로 사용했는지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의 사용여부, 무허가 제품을 사용했는지 등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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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고발되며,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정조치할 때까지 잠정 폐쇄할 계획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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