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대부업자와
<\/P>거래상대방간 분쟁이 있을 경우 권고기능을 수행하는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말까지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은
<\/P>변호사와 교수,금융기관 종사자,공무원등
<\/P>전문가 5명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.
<\/P>
<\/P>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는 199개 업체가
<\/P>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
<\/P>아직까지 상당수 대부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