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3-05 00:00:00 조회수 0

대부업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대부업자와

 <\/P>거래상대방간 분쟁이 있을 경우 권고기능을 수행하는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말까지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은

 <\/P>변호사와 교수,금융기관 종사자,공무원등

 <\/P>전문가 5명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는 199개 업체가

 <\/P>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

 <\/P>아직까지 상당수 대부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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