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성 적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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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적조 주 발생 해역인 온산만과 울산만 해역에 적조 예찰반을 운영하고 민·관 협력을 통한 20명의 적조 명예 감시원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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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어업인 순회 간담회를 8월에 세차례 실시해 적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일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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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지난 한해 동안 유해성 적조는 32일동안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천6백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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