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 부정 환급 40대 영장

입력 2003-03-0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세관은 오늘(3\/6) 관세 환급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대의 관세를 돌려 받은 남구 삼산동 41살 김모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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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된 중국산 마른 고추 15톤을 국내에 팔고 대신 질 나쁜 국내산 고추로 수출품을 만들어 되파는 수법으로,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90톤을 유통시킨 뒤 5억5천만원의 관세를 부정 환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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