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선거가 투표율
<\/P>과반수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
<\/P>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
<\/P>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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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투표율 과반수의
<\/P>관건이 되는 선거인 명부 누락자 처리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의 유권해석과 법률회사
<\/P>자문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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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그동안 투표자 가운데 선거인 명부 누락자를 투표율에 포함 시킬 것인가를 두고 3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
<\/P>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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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
<\/P>누락된 투표자를 무효로 처리할 경우 투표율이
<\/P>50%에 미달돼 투표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게
<\/P>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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