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법 개정에 따라 울산지역 소방서들이 다중 이용업소들에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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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업소는 음식점과 유흥주점, 비디오 감상실과 노래방, 찜질방, PC방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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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병원 등에서도 직물벽지나 비닐 등을 방염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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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된 소방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,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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