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건을 적발해 2건은 경고처분하고 1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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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 내용을 보면 남구 의회 구의원 2명이 대보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을 내다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고 북구 출신 시의원 1명은 개업 상점에 시계를 제공하다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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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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