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 3건 적발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3-0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건을 적발해 2건은 경고처분하고 1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위반 내용을 보면 남구 의회 구의원 2명이 대보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을 내다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고 북구 출신 시의원 1명은 개업 상점에 시계를 제공하다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\/\/\/\/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