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고 따지자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3-09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그렇지만 고객이 알고 따질 경우 초과 지불된 중개 수수료를 100% 돌려주고 있어

 <\/P>사전에 요율표를 꼭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자가 보도합니다.

 <\/P>◀END▶

 <\/P>◀VCR▶

 <\/P>한 부동산 업체에 들어가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찾아봤습니다.

 <\/P>

 <\/P>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요율표가 어디 붙어있느냐고 물어봤더니

 <\/P>구석자리를 안내합니다.

 <\/P>

 <\/P>다른 업체는 글자가 너무 적어서 알아보기가

 <\/P>쉽지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중개 사무실내 보기 쉬운 곳에 요율표를 게시하라는 법적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부동산 중개업자

 <\/P>"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우리한테 좋은거다"

 <\/P>

 <\/P>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일상화돼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 업자는 9천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면서

 <\/P>법정 수수료보다 2배가 많은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부동산 중개업자

 <\/P>"울산에서는 다 그렇게 많이 받는다"

 <\/P>

 <\/P>하지만 지난해 관할 구청에 정식 고발돼 낭패를 당한 부동산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고객들은 고발된 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에,

 <\/P>200-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듣고

 <\/P>대부분 초과 지불된 수수료만 돌려받는

 <\/P>불필요한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한기권\/남구청 직원

 <\/P>"고객이 알고 따질 경우 수수료대로 준다"

 <\/P>

 <\/P>

 <\/P>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정 노력과 해당 관청의 지속적인 지도,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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