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쓰레기 수매제도가 다음달부터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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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해 어업인 들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양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 올 경우 돈을 주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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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
<\/P>올 경우 수거용 마대 당 4천원씩 지급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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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부는 우선 부산에서 동지나해로 출어하는 어선을 상대로 수매제를 실시한 뒤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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