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교환-광주)재산세 부과 부당

입력 2003-03-10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농촌의 일부 시설물이 건축물로 분류되지도 않으면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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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농민들은 행정 당국의 이익만을 위한 편의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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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광주문화방송 한신구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담양군 월산면의 한 유리 온실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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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6천평이 넘는 온실에서 장미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난방비가 크게 올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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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 최근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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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지도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는데도 매년 3백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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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더욱이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과는 자치단체의 이익만 앞장세운 횡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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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구희주 (담양 월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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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간이 버섯 재배사도 사정은 마찬가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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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건축물로 묶여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야한다면, 시설하우스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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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행정당국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고, 1년 이상 존속하는 반영구적인 시설물은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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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 일반 건축물과 비교해 일부 불합리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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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자치단체 관계자 -- 전화

 <\/P>(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세법이 바뀌도록 하겠다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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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애매모호한 법규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고통과 행정당국에 대한 야속함만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신구@#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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